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 (2026년 최신 정보)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사건 현장의 CCTV가 고장 나 결정적 순간이 기록되지 않은 사례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단순한 “관리 소홀”로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책임지고 관리할 전문 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지, 시행 일정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떤 법에 의해 시행되는가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 2023년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546호) 공포
  • 2024년 7월 19일: 개정법률 시행
  • 2024년 10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965호) 공포
  • 2025년 7월 18일: 시행규칙(제152호)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제2025-48호) 제정·공포
  • 2025년 7월 19일: 제도 본격 시행

법 개정의 핵심 취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건축물 내 방송설비, CCTV, 인터넷 설비 같은 정보통신설비가 방치되거나 훼손되어도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주체와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방송설비 성능 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이 어려운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 ▲성능점검 실시 및 기록 작성 의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관련 조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유지보수·관리 대상), 제37조의3(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4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누가 대상인가 — 건축물 규모별 단계적 적용

모든 건축물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주체의 부담을 고려해 연면적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일적용 대상 건축물
2025년 7월 19일연면적 30,000㎡ 이상
2026년 7월 19일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7년 7월 19일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참고로 공동주택(아파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포함했으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서 “관리비 상승 우려”를 제기하면서 의견 수렴 끝에 시행령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누가 관리자가 될 수 있나 — 자격 요건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특급~초급 기술자)
    • 통신 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면 초급 기술자로 인정 가능
  2.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 이수
    • 현재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건축물 규모별 요구 등급

건물이 클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므로, 연면적에 비례해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도 올라갑니다.

연면적요구 등급
60,000㎡ 이상특급기술자 이상
30,000㎡ ~ 60,000㎡ 미만고급기술자 이상
15,000㎡ ~ 30,000㎡ 미만중급기술자 이상
5,000㎡ ~ 15,000㎡ 미만초급기술자 이상

특히 연면적 30,000㎡ 이상 대형 건축물은 특급기술자 1명 + 초급기술자 1명 등 복수 인력 선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 선임은?

원칙은 1인 1건축물입니다. 다만 ▲동일한 시·군 지역 내 건축물이면서 ▲연면적 10,000㎡ 미만의 용도별 건축물이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한해,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해야 하나 — 점검 의무와 신고 절차

선임된 관리자는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점검 의무가 따릅니다.

  •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 점검
  •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 (완공일 기준 5년 후부터)
  • 점검기록 작성 및 5년간 보존
  • 지자체장이 요청 시 점검기록 제출

신고 절차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시·군·구 정보통신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해임 시에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탁도 가능

직접 인력을 두기 어렵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등에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위반하면? —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과태료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300만 원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미작성300만 원
점검기록 미보존150만 원
점검기록 미제출100만 원

6. 최근 소식 —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부도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예: 경상북도) 안내에 따르면 이 유예 기간이 2026년 7월 1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단계별 시행 일정에 맞춰 각 규모별 선임·점검 기한도 조정되었습니다.

  •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2026년 8월 18일까지 선임, 2027년 1월 18일까지 점검 실시
  •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2027년 8월 18일까지 선임, 2028년 1월 18일까지 점검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추가가 아니라, 건축물 안전과 통신 인프라의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장이나 대형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사업장이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사내 인력 중 정보통신기사 등 자격 보유자를 활용할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지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내에서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수만으로 직접 선임이 가능하므로, 외부 위탁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큰 강점이 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지금이 바로 우리 사업장의 적용 시점과 대응 방안을 점검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9546호, 2023.7.18.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2호, 2025.7.18.)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2025-48호, 2025.7.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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